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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 및 대출등 집에 대한 모든 사항을 표시한 공적장부입니다. 계약할 때는 물론 잔금 입금하기 전에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 PC와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PC를 통한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열람/발급(출력)
2. 열람하기 >> 정확한 주소 입력 >> 부동산구분 입력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일 경우는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일 경우는 한 번에 경우는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로 한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정확한 주소(부동산 소재지번)가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선택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 중에 말소사항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이라는 선택사항 중에 부동산의 과거를 파악할 수 있는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5. 결제는 간단한 휴대폰 소액결제부터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1,000원이고, 열람은 700원이며 둘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확인해야 하는 사항) 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이란 이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서류로써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표제부 내용
부동산의 기본사항, 즉 부동산의 지번, 면적,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 갑구 내용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등이 표시되어 있어 계약 시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압류, 가압류는 세금등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세무서나 관공서에서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은 내용이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갑구란에 표시되어 있는 흔하지 않은 신탁표시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다시 발급받아 신탁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신탁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설정하고 이사를 가게 된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 을구 기재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즉 근저당, 저당,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을구 사항에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대비 선순위 근저당과 나의 보증금을 합하여 보증금 높지 않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줄은 현재는 말소되어 그 내용에 관하여 효력이 없어졌다는 내용이며, 이 내용을 통하여 과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 집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불안함을 의미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체크하시고 계약 시는 물론 잔금 입금 전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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