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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본인의 전셋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법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의해 해지 시)이며,  묵시적 갱신 계(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도 포함)

단,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 하니 계약 시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도움요청하면 서류 있는 곳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방법 등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곳이니 상담 예약 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대차사실과 보증금액 기재)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  부동산목록(별지로 첨부)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한 각종  증거서류( 내용증명, 핸드폰 문자나 카톡내용)
  •  신분증
  •  비용(정부수입인지세, 소액의 등록세, 교육세 비용, 등기촉탁수수료등에 필요한 현금)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이 임차인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를 보호해 주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