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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해야 할 쉽고도 간편한 전입신고 잊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장치 전입신고 방법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제3자)에게 자신이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인도받아 입주하는 것.
둘째,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나 지역 상관없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방법이 아래에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검색에서 전입신고를 입력 >>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에서 신고하기 버튼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4.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5. 이사오기 전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6.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7. 단계별로 상황에 맞게 체크하고 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간편하게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차주택을 인도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 시 주소 표기 주의 사항
전입신고 시 주소기재에 있어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등)과 다가구 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억울하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등)
-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번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다를 경우.
-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등)에서 번지뿐만 아니라 동. 호수의 잘못된 기재도 보호받을 수 없음.
- 본인집 현관 앞의 호수와 등기부의 호수가 다를 경우 본인집 현관 앞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없음.
2.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구분 소유 표시가 없기에 동. 호수의 미기재,
즉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도 대항요건이 생긴다.
3. 간혹 임대인의 사정 또는 개인사정으로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입주했음을 알리는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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