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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률적 증거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여 임대차 거래가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단이므로 확정일자 신청방법과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 신청방법과 효력

 

확정일자 신청방법

1.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순서대로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신청

 

 

 

2. 직접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지역 상관없는 가까운 등기소 직접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방문 시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참고 : 대리인 확정일자 신청 방문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 본인 도장과 대리인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주택임대차는 엄밀히 말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난 후 임대차 만기 시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빌려준 보증금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즉 전세권설정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단 주의 할 것은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당일 부여시간

  •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평일 근무시간 내 오후 4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오후 4시 이후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신청 시에는 평일 오후 6시 이전이며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이사하기도 겁나는 시대입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중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신력 있는 법적 증거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좋은 제도로  반드시 우선변제권(확정일자)과 대항력(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을 획득하여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