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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필수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관한 모든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열람

 

 

 

주민센터등을 방문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이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무료 인터넷 발급은 세움터 홈페이지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https://www.eais.go.kr/ 를 이용하여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해 보세요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법적인 문제나 건축물의 역사와 소유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건축연도, 소유자 등 건축물의 소유와 이용 및  건축물의 사실관계를 작성한 서류이기에 부동산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임대차일 경우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간혹 실제사용하고 있는 집이  주거용 빌라 같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등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주거용 뿐만 아니라  상가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업종별 인. 허가 관련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세움터를 통한 무료인터넷 발급을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민원서비스 를 통하여 건축물대장발급 신청을 합니다.

세움터

 

 

 

둘째, 세움터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

 

 

 

셋째,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 >>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재지 입력합니다.

 

 

넷째, 조회결과에서 일반건축물, 다가구, 표제부, 전유부중에서 선택하시고 체크박스에 체크 후

신청할 민원 담기를 누릅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하시면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완성입니다. 

     필요에 따라 출력도 가능합니다.

 

 

 

◎ 참고하실 사항,

소유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만일 두 문서에 소유주가 다를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우선시되며, 건축물에 관한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우선시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열람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물의 모든 사항은 건물의 구조와 건축물의 재료등 내구성 확인도 가능하며, 리모델링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지의 사용가능한 면적과 건축 면적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확장이나 재건축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열람

 

 

 

또한 용도에 따라 건축 규정, 안전기준, 이용 가능한 시설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합적인 공부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지적도등이 있으며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내 집과 건물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