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

요즘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빈집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들어간 세입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에 의거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 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틈새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월세로 받고 있다고 하니 입주 시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꼭 확인하시고 소액보증금이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