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요즘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빈집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들어간 세입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에 의거한다.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 [..

소액임차인이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저당권등)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해당 요건 첫째,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을 때 선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법이 정해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보증금 범위안의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근저..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여러 서류 중에 필수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관한 모든 정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열람 주민센터등을 방문할 경우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이나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발급과 열람은 무료입니다. 무료 인터넷 발급은 세움터 홈페이지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https://www.eais.go.kr/ 를 이용하여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해 보세요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법적인 문제나 건축물의 역사와 소유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건물의 위치..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 및 대출등 집에 대한 모든 사항을 표시한 공적장부입니다. 계약할 때는 물론 잔금 입금하기 전에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 PC와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PC를 통한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열람/발급(출력) 2. 열람하기 >> 정확한 주소 입력 >> 부동산구분 입력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일 경우는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