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이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저당권등)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해당 요건 첫째,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을 때 선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법이 정해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보증금 범위안의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근저..

확정일자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률적 증거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여 임대차 거래가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단이므로 확정일자 신청방법과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1.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확정일자 순서대로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직접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지역 상관없는 가까운 등기소 직접 방문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