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요즘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빈집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들어간 세입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에 의거한다.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 [..

소액임차인이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저당권등)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해당 요건 첫째,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을 때 선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법이 정해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보증금 범위안의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