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해야 할 쉽고도 간편한 전입신고 잊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장치 전입신고 방법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제3자)에게 자신이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인도받아 입주하는 것. 둘째,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나 지역 상관없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방법이 아래에 있으니..

최근 몇 년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본인의 전셋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법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의해 해지 시)이며, 묵시적 갱신 계약(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