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요즘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집을 비워두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빈집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들어간 세입자는 보증금이 아무리 소액이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에 대하여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에 의거한다.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 [..

최근 몇 년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본인의 전셋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법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의해 해지 시)이며, 묵시적 갱신 계약(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