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해야 할 쉽고도 간편한 전입신고 잊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중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보호장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보호장치 전입신고 방법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제3자)에게 자신이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인도받아 입주하는 것. 둘째,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나 지역 상관없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방법이 아래에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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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