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지 않아도 법률적 증거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여 임대차 거래가 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수단이므로 확정일자 신청방법과 확정일자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1.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확정일자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확정일자 순서대로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직접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지역 상관없는 가까운 등기소 직접 방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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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