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임차인이란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설정된 담보권자(저당권등)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해당 요건 첫째,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 공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을 때 선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법이 정해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보증금 범위안의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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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