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 및 대출등 집에 대한 모든 사항을 표시한 공적장부입니다. 계약할 때는 물론 잔금 입금하기 전에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 PC와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인터넷 PC를 통한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열람/발급(출력) 2. 열람하기 >> 정확한 주소 입력 >> 부동산구분 입력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일 경우는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주택,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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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