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본인의 전셋집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법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의해 해지 시)이며, 묵시적 갱신 계약(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 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 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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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8. 21:57